위 임 자 (갑)
수 임 자 (을) 세무법인 혜움
갑과 을은 갑의 각종 세목의 납부와 관련한 환급 세무검토, 경정청구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의 각종 세목 납부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환급 세무검토, 경정청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① 제1조의 업무위임 범위는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갑의 각종 세목의 납부와 관련한 환급 세무검토, 경정청구에 대한 일체의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는 과세관청에 경정을 청구하고 해당 청구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에 대응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조세불복업무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환급 세무검토란, 추가적인 세액공제감면 유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고 기존 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상기의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업무협조와 자료제공)
①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자료 및 조회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회답하여야 한다.
②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위임자로서의 판단, 의사결정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협의에 응하거나 회답하여야 한다.
③ 갑은 용역과 관련한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고, 용역을 감독할 적절한 역량을 지닌 책임자를 배정해야 하며, 본 용역 결과물의 운영에 대한 책임과 해당 결과물의 사용 또는 산출된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업무수행기간)
본 업무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관련 세액의 환급 결정서 수령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외부 전문가의 활용)
을은 제2조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적절히 업무에 관여시킬 수 있다.
제 7 조 (보수 및 지급방법)
① 을이 수임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급되는 세액의 25%로 한다.
② 상기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과세관청의 결정 환급금 지급이 완료될 시, 을이 CMS를 통해 갑의 계좌에서 제1항 및 2항에 따라 계산한 보수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④ 을은 환급금 부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해당 환급금의 환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의 계좌에서 인출한다.
⑤ 을은 계좌번호 오류, 잔금부족 등 갑의 귀책사유로 제4항의 보수지급이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하여 지급될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 후 2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 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수액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을이 제시한 환급 항목과 관련하여 갑이 직접 또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 또는 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환급이나 경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서면으로 2주 이상 최고한 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당한 기한 내에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본 위임업무 착수 후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아래 제10조의 사유를 제외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3항에 의해 계산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견한 환급 가능 항목에 대하여 예상되는 환급금을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보수 금액
제 9 조 (을의 책임범위)
①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② 을의 업무 수행범위 이후에 갑의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환급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을은 면책된다.
③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청구, 손해 또는 책임(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에 대한 여하한 소송, 청구 또는 법적 절차를 조사, 준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이 을과 을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손해 발생액에 대해 을이 기수령한 용역보수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한다.
제 10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갑 또는 을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비밀보장)
을은 본 업무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 정보와 문서 등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
제 12 조 (사용과 배포의 제한)
을의 업무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본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공되는 것임을 보증한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수임권리 양도 금지 및 대리위임 금지)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제6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② 을의 업무 수행 중 발견된 환급 가능 항목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혹은 을 외의 다른 제3자를 이용하여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에 대하여서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상호협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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