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세금은 납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납부한 세금은 결제 수단, 납부 매체, 세금 종류와 관계없이 납부 취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세금 고지 내역 사항 문의, 이중 혹은 과·오납부로 인한 업무 처리 요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중납부 혹은 과·오납부을 하셨을 경우, 국세는 관할 세무서로 지방세는 해당 기관처에 문의 후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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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
1.
관할 세무서/기관에 과·오납 사실 확인 접수
2.
관할 세무서/기관에서 과·오납 환부 결정 후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3.
통보 결과에 따라 환급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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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환급 절차 진행 후 최종 환급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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